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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도시재생 뉴딜의 주거재생사업 향후 방안은

안진애 도시재생기획단 주거재생과장

김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21:17]

[정책마당] 도시재생 뉴딜의 주거재생사업 향후 방안은

안진애 도시재생기획단 주거재생과장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12/03 [21:17]

▲  안진애 도시재생과장  ©김지형

[국토매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 주거재생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으로 구분된다.

 

주거재생사업인 우리동네살리기와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저층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거주민 만족도의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맞춤형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대상지 여건·사업규모 등에 차별화를 두어 유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먼저, 우리동네살리기는 도로 등 기초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곳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면적 5만㎡ 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00억원의 사업비(국비 50억원)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 등 소규모 주택정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동이용시설과 생활편의시설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주거지지원형 사업은 기초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략적인 사업 추진과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우리동네살리기 보다 넓은 면적(10만㎡·4년간 최대 200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도로·주차장 정비, 공원 조성 등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와 민간의 주택개량 기반을 마련하고, 생활 편의시설 등 주거지 전반의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은 물리적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속발전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위해 주민주도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육성 추진 중이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주민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 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주민들이 희망하는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운영, 아이 돌봄 등을 주민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새마을금고, 신협 등 사회적 경제 전문집단 및 지역사회 조직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예를 들면 최근 정부는 포항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이는 지진 등 재난에 의한 복구를 도시재생과 연결한 사례다. 포항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으로 주택 및 기반시설 등의 대규모 피해를 입어,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됐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포항 흥해읍은 2019년부터 주거안정과 지역 명소화 등을 위한 재생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창업지원, 보육, 문화·복지 공간 등이 포함된 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과 명소화를 도모하고, 수요조사를 통해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이재민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난시 대피로 확보를 위한 도로개설과 대피소 조성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30일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정비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토론회에서 거론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10년 단위의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된 내용으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 지역밀착형 생활 SOC 공급을 위해 주민중심, 수요자중심, 생활밀착형의 기준으로 재정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슈화됐다.

 

특히, 본 최저기준을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올해 안에 문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치고, 도시재생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기준 개정 및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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