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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5:24]

잔류농약 기준 초과 인도네시아 산 홍차 회수 조치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4/17 [15:24]
    회수 대상 제품
[국토매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판매업체 주식회사 하나피아가 수입·유통한 인도네시아 산 ‘소스로 티 첼룹’ 제품에서 잔류농약 2,6-DIPN이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8월 22일인 ‘소스로 티 첼룹’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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