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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분야 등의 외국 전문인력은 적극 유치하고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업종은 취업요건 강화

법무부, 로봇공학 /산업안전관리 /전자상거래 분야 특정활동 비자 직종 신설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3:33]

신산업 분야 등의 외국 전문인력은 적극 유치하고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 업종은 취업요건 강화

법무부, 로봇공학 /산업안전관리 /전자상거래 분야 특정활동 비자 직종 신설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4/17 [13:33]
    법무부
[국토매일] 법무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로봇공학 등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에 필요한 외국인 고용을 돕기 위해 현행 특정활동 비자의 허용 직종을 신설하여 시행한다.

특정활동 비자 신규 허용 직종은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고객상담 사무원이다.

특정활동 비자는 대한민국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현재 82개 직종을 지정하여 운영. 82개 직종은 기업체 등의 고위임원 등 관리자 15개 직종, 공학기술자 등 전문인력 50개 직종, 주방장 등 준전문인력 8개 직종, 조선용접공 등 숙련기능인력 9개 직종 등이다.

그동안 경제의 글로벌화 및 공유경제 확산 등에 따라 외국인이 필요한 새로운 사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으나, 외국 인력 취업 허용 비자제도의 경직성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비자 허용 직종 신설 과정에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정활동 비자 발급 개선을 정부의 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미래 신산업 분야'규제혁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더불어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 관련 관계부처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

로봇공학 분야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제조, 의료, 교육, 농업, 생활 등 전반에 걸쳐 로봇의 활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직종을 특정활동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한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훈련을 통해 조작이 가능한 산업용 로봇 조작원은 제외하며 외국 인력의 학력 요건도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제한한다.

산업안전관리 분야

해양플랜트, 항공기·선박 등 국가기반 산업분야에 있어 산업재해 재발방지 및 예방 관련 교육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산업안전 및 위험관리원 직종을 특정활동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한다. 다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격증이나 관련분야 교육 경력을 가진 자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로 제한한다.

전자상거래 분야

숙박업 등에서 글로벌 공유경제 확대로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용역 형태의 고객서비스 사업이 나타남에 따라 해외 소비자를 만족시킬 현지 전문인력이 필요하나 비자 규제로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 고객상담 사무원 직종을 특정활동 비자 신규 허용 대상으로 신설한다.

다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국제용역 수행분야에 한정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동일 사업장내의 내국인 평균임금 이상으로 정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특정활동 비자 직종 중 내국인 일자리 침해 가능 직종에 대한 외국인 고용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제도사, 기계공학 기술자의 경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관계부처로부터 고용 추천이 더 이상 불필요하고 내국인 일자리 침해 소지가 있어 임금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에 대한 관계부처 고용추천 제도를 폐지한다. 다만, 고용업체 및 해당 인력의 자격 요건 등은 강화한다.

고용업체는 내국인 10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하고, 해당 인력의 최소 임금요건도 22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며 근무처 변경도 제한한다.

법무부는 이번 특정활동 비자 직종 신설을 통해 신산업 분야의 발전과 관련 산업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고용침해 가능 업종에 대한 내국민 일자리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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