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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지원사업 참여 대상 업체 모집

백지선 기자 | 기사입력 2018/04/17 [13:31]

2018년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지원사업 참여 대상 업체 모집

백지선 기자 | 입력 : 2018/04/17 [13:3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토매일]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고로 이번 지원사업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권 4개 권역에 지정되어 있는 주류안전관리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현장 애로사항 컨설팅 ▲주류 종류별 맞춤형 위생 관리 교육 ▲분석 교육 및 지원 ▲위해예방관리계획 보급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주류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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