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정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생명존중'과 '안전윤리' 문화 정착돼야… 시민단체 '자발적 참여' 기대안전문화 정착의 3대 요소… 교육 · 점검 · 신고 국민투자펀드 조성… 장비보강, 설비교체 등 투자재원 마련해야
[국토매일-변완영 기자]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인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안전사고의 대폭적인 감소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가 있다. 지난 1996년 창립 이래 누구보다 앞장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 이정술 사무총장과 인터뷰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했다.
- 최근 발생한 ‘제천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정부나 지자체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먼저 유사한 후진적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조사를 하고 화재 예방, 대응과정의 문제를 철저히 개선해 나가야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독립적인 국가재난사고조사위원회 설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입법이 되어 앞으로는 대형 사고가 나면 사고관련 부처에서 책임회피성 조사로 끝낼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조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원인 조사위에 법적, 제도적 보완대책이 있어야 한다.
과거처럼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위한 대책보다 소방의 인력장비 보강과 함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 등 대응력을 높이고 비상구확보 등 시설물단위 소방안전규정의 이행실태를 면밀히 확인 점검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6월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타워 화재이후 영국 정부에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동일 유사한 건물을 조사하여 강제로 건물 외벽을 철거한 것과 같이 우리도 다중이용시설물을 전수 조사하여 소방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물은 철거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의 허점은 없는지요? 만일에 있다면 개정해야할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통합적 재난관리를 위해 1995년 제정된 “재난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2004년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한바 있다.
최근 후진적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의 문제라기보다 정부 내 각 부처가 가지고 있는 150여개의 개별 단위 법령상의 각종 안전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동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각종 대형사고 시 마다 그 때 그 때 관련규정이 땜질식으로 안전규정이 보강되고 있다. 예를 들면 경주, 포항 지진과 같이 큰 지진이 한번 나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강화했는데 그 전에 지어진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는 강제하지 못해 다수의 건물이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법도 거의 유사하다.
- 안전사고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는데…
특히 약 17만 여명으로 추산하는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이나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하청업체로 위험한 안전업무를 위탁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 징벌적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국민과 기업이 스스로 느끼도록 철저한 단속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어린 시절부터 노약자 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체험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스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을 체질화 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결하는 법적인 장치는 없는지? 아울러 시민단체의 역할은?
안전불감증을 법적 수단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고 다양한 접근과 국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안전불감증은 안전에 대해 잘 모르는 안전무지로부터 온다고 본다. 안전을 하루아침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안실련과 같은 안전시민단체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는 행위나 안전문제를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과 연대하여 생활주변의 안전문제에 대해 부단히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은 드러내어 개선을 촉구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전문성과 열정이 필요하고 안전시민단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원이 무엇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행안부를 비롯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안전문화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약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안전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지속적으로 안전교육과 현장체험교육을 강화해 나간다면 우리도 머지않아 안전 선진국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안전문화 정착의 3대 요소는 교육, 점검, 신고이다. 시민들이 생활주변부터 위험한 곳이 없는지 살피고 관계기관에 신고하는 등 이제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 할 때이다.
제천 화재에서 보는 봐와 같이 총체적 부실입니다.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안전은 정말 구호로는 되지 않는다. 일반 상업용 건물주들도 소방법에 따라 정례적인 화재대피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런 시설주를 보지 못했다.
- 사후약방문식, 땜질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산업안전분야 사고나 사망자수는 매우 높은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산재가 발생해도 근로자만 죽어나지 경영진은 대부분 면책되고 처벌받지 않는다.
인명피해 발생시 안전관리 실무자가 아닌 그 사업장의 책임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고 아울러 재난과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시설이나 장비를 교체, 안전요원 추가 체용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데 이를 경영자는 비용으로 인식해 안전분야 투자를 소홀히 하거나 경기가 어려우면 최우선적으로 안전분야 투자를 축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안전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정비, 시스템보강과 함께 국민안전투자펀트를 만들어 안전분야 장비보강, 설비교체 등 투자재원을 저리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안전 기반이 튼튼해지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 안전사고는 교통사고부터 공사현장, 화재, 붕괴 등 인재와 태풍,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가 있는데..자연재해를 방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인재는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렇다. 자연재해는 불가항력적인 면이 없지 않다. 과거 태풍 매미와 루사가 우리나라에 내습하여 4~5조원 이상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다.
안전문제는 각 부처에서 법령을 가지고 있고 법제도를 운영하는 부처가 산하에 각공 공사나 공단 등 전문기관을 가지고 있다.
그보다 우리나라도 경제발전에 걸맞게 이제는 안전관련 규제나 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 분석하여 불필요한 안전규제는 과감히 버리고 4차 산업 시대에 발맞추어 안전규제를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규제 재정비의 큰 원칙은 지자체 중심으로 안전관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중앙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자체 장은 사고난후 수습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해 다양한 인허가 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관련 문제를 철저히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꾸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빠른 시일내 세계 11위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를 토대로 안전분야도 집중해서 개선한다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다만 안전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어느 누구 한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정부나 지자체가 100% 다 해 줄 수는 없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