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방문교육지도서비스의 경우 사전에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성질상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매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방문교육지도사가 서비스 이용 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이 조정된 경우 퇴직금 적립여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정책과-1724, 2015.4.28.)
서비스 이용대상 가정에 의한 일시중지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조정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매번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퇴직연금복지과-2889, 2021. 6. 23. 참조)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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