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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3/18 [19:44]

[알쏭달쏭 노무상식] 사상휴직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3/18 [19:44]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사상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상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퇴직연금복지과-1676, 2020. 4.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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