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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02/13 [17:12]

[알쏭달쏭 노무상식]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 상시 근로자 판단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02/13 [17:12]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같은 그룹 계열사로서 동일 대표로 등록된 경우, 상시 근로자 산정 시 이를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그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법인이 다른 경우 각각의 조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각 법인의 경영책임자등이 각자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부칙 제1조도 각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2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인사, 조직, 예산 등의 분야에서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두 회사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해당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212, 2022. 6. 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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