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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호협회 선거 파행…법원 선관위원장 손 들어줘

재판부 "회비 미납한 70세 이상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어"
위원장 측 "오는 11월 2일 개표 진행" vs 박 회장 측 "즉각 항소"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21/10/27 [17:35]

철도신호협회 선거 파행…법원 선관위원장 손 들어줘

재판부 "회비 미납한 70세 이상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없어"
위원장 측 "오는 11월 2일 개표 진행" vs 박 회장 측 "즉각 항소"

장병극 기자 | 입력 : 2021/10/27 [17:35]

▲ 철도신호기술협회 대의원 선거와 개표과정을 둘러싼 협회 측과 선거관리위원장 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선관위원장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철도신호기술협회 사무실 입구 전경. ©국토매일

 

[국토매일=장병극 철도경제 기자]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이하 협회) 차기회장 선출위한 대의원 선거와 개표과정에서 불거진 불법선거 공방 등 파행을 겪으면서 협회 집행부와 선거관리위원장 측의 법적주장에 법원은 선거관리위원장 측에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10부는  채권자 한봉석 (선관위원장), 채무자 박재영(협회장)을 상대로 낸 사건번호 2021카합50110 방해금지가처분 신청건에 대해 채권자 한봉석 (선관위원장)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1심 재판부는 '협회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70세 이상 회원은 투표권과 대의원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자료=법원 판결문 갈무리) © 국토매일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70세 이상 회원의 선거권 및 대의원 입후보 자격에 대해 '회비를 미납'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관례상 70세 이상 회원들에게 회비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회원들 모두에게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어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70세 이상 회원이라도 명시적으로 '특별한 경우'를 인정받아 회비 납부의무를 면제받지 않은 이상 회비 납무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회원일지라도)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보아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박탈하고자 한 선관위원장의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결론을 냈다.

 

▲ 1심 재판부는 선관위원장이 선거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자료=법원 판결문 갈무리). © 국토매일

 

또한 선관위원장 권한에 대해 "선거와 관련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선거권이 없는 회원을 개표 대상에 제외하거나 무자격 후보를 개표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은 선관위원장의 월권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협회는 대의원 선거 투표함에 대한 개표를 방해하면 안되고 개표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무실 출입문을 잠그거나 협회 직원 또는 용역업체 등을 동원해 개표원의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된다"고 판시했다.

 


 선관위원장 '법원판결 존중, 개표 진행' VS 박재영 회장 '항소, 개표 못해'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선관위원장 측은 26일 협회에 공문을 보내 11월 2일에 개표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선관위원장 측은 "선거업무에 대한 모든 판단과 권한은 선관관리위원장에게 있으며, 회비 미납 회원 및 대의원에 대해 '개표 대상에서의 제외를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개표를 시행하겠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박재영 회장 측은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협회 집행부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기 위해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라며 "선거위원장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11월 2일 개표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대의원선출을 위한 개표가 선관위의 예정대로 진행될지 아니면 또다시 법정싸움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차기회장 선출 8개월 넘게 ‘표류’… 법적 다툼 ‘장기화’ 


 

한편 앞서 신호협회 차기 회장후보로 4명이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협회원들의 선거권을 위임받는 대의원 투표를 우편으로 진행했지만, 대의원 입후보자 자격을 두고 위원장 측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2월 5일 개표 중단을 선언했다. 

 

이과정에서 선관위원장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 내용은 ▲모바일 문자 전송 등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 ▲무자격자 선거인명부 포함 ▲회비 미납 등 무자격자 대의원 입후보 ▲투표용지 이중발송 ▲선관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이었다. 

 

이후 선관위원장 측은 박재영 회장 외 1명을 경찰에 '선거업무방해'로 고발했다. 신호협회 회원 2명은 별도로 박 회장 측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고발건은 '불송치 통보'를 받았고,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해서도 '(소송 심문 중에) 현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하라'는 재판관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를 근거로 협회는 지난 6월 22일 10시에 선관위 사무실에서 개표를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실 입구에 외부 경호인력 3명을 배치하고, 회원들로 구성된 참관인 출입까지 통제하자 선관위원장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개표가 또 무산됐다. 

 

결국 선관위원장 측은 지난 8월에 박 회장 측을 상대로 '개표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본 기사는 철도경제신문에 동시 게제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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