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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지적ㆍ측량 산업계 강력 반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 민간시장 영역 사업 법제화 논란 일축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21/02/15 [19:21]

리부트 ‘한국국토정보공사법’…지적ㆍ측량 산업계 강력 반발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 민간시장 영역 사업 법제화 논란 일축

김영도 기자 | 입력 : 2021/02/15 [19:21]

▲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     ©국토매일

 

[국토매일 김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지난달 29일 대표입법 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을 놓고 지적ㆍ측량 업계가 민간시장 침해라는 깊은 우려와 시장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줬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과거 공간정보 3법 제정 당시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이 지난달 29일 한국국토정보공사업안을 대표입법 발의하면서 지적ㆍ측량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사진=김윤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 국토매일

 

한국국토정보공사법은 김윤덕 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분리해 새롭게 만든 법안으로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정책지원기관에서 공간정보 사업기관으로 목적성과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달 2일부터 15일 현재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 올라온 의견들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입법안에 반대와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로 고조되고 있다.

 

의견등록 마감일 16일 하루를 앞두고 5백여 개의 반대 주장과 성토하는 의견이 달릴 정도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임계점에 처한 관련 업계의 민감한 반응들로 부글부글 끓고 있다.

 

특히 동법 6조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에 대한 제1호부터 제8호 가운데 제3호 공간정보ㆍ지적제도에 관한 외국 기술의 도입,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외 진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기존 민간시장의 영역을 침해한다는 우려를 보이며 반대하는 의견들을 실시간으로 쏟아냈다.

 

6조 제1호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등에 따른 공간정보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지적측량업은 제외한다)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부연하면, 공간정보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명시해 기존 시장업역의 침해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비쳐지지만, 관련 업계는 공간정보 구축은 민간 시장의 영역이고 중소기업 경쟁 제품에 해당하는 사업 역시 공사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수의계약을 통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는 인식이 앞선다.

 

한 의견등록자는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인 공간정보시장을 독점해 기업의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을 망하게 하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법조항으로 중소기업 죽이기, 청년일자리 없애기, 기업의 기술개발 후퇴를 가져오는 악법”이라고 성토했다.

 

또 제6호 법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사업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의견 등록자들은 “명백히 공사에게 민간시장 진출해서 마음 놓고 사업을 해도 된다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공사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민간 기업으로 전환하는게 우선”이라는 지적과 “기존 사업만을 분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특혜를 주면서까지 법을 분리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고 공사에 특혜를 주는 독소 조문으로 명확히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또 다른 의견등록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니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손쉽게 수주하려는 조항으로 중소기업이 전문분야 시장에서 어렵게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을 기업간 경쟁으로 수주하는 것에 비해 공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것”이라며 “민간시장 죽이기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제8호 그 밖에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이라는 규정 역시 민간시장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한 의견등록자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정관으로 사업을 정할 수 있어 국토부 승인만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하지 않은 사업도 공사 이사회 결정으로 할 수 있어 민간시장을 언제든 잠식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 폐지를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실은 해당 입법안에 대해 상임위 소위심사에 회부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국토교통부의 회신을 담아 공청회를 가질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2014년 공간정보 3개 법안이 민간 측량업역인 공간정보 구축을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민간 측량업계의 입지를 위축시키는 소지가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직능위원회가 박수현 의원과 이상직 의원 공동주최로 간담회를 열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한국측량학회 윤희천 학회장은 “현재의 공간정보 3개 법률안은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상생의 창조경제 실현 보다는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과도하게 업무범위를 확대시켜주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었다.

 

학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가 공간정보 관련 공공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되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측량 및 공간정보 기술자와 산업계를 고사시킬 수 있고, 지적측량만 수행하고 있는 대기업 규모의 공사가 측량 및 공간정보 산업계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공사가 민간기업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공적기능 수행만 전담한다면 상생과 경제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회 의견을 정리했었다.

 


다음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과 전화통화 일문일답이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정렬 사장  © 국토매일

 

기자 : 지난달 29일 김윤덕 의원이 대표입법발의한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을 두고 관련 산업계의 반발이 거센데 어떻게 보고 있나?

 

김정렬 사장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반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자 : 민간시장 업역 침해에 대한 반발…

 

김정렬 사장 : 오해가 좀 있는 것 같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공사를 설치하는 법에 나와 있는 공사의 임무나 내용하고 독립법으로 한다는 것 뿐이지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다. 똑같이 업역에 대해서 글자 하나 바꾼 것이 없다. 독립적으로 간판을 별도로 단다는 것 뿐이지 정부의 위수탁사업을 하는데 개별법에 근거를 두는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기자 : 법안 내용을 살펴보니 과거 정책지원 역할이 컸다면 이제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김정렬 사장 : 저희는 공공영역을 할 뿐이지 저희가 민간영역에 대해서 한다고 할 여지가 없다.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민간 사업을 더 촉진해야지. 저희 방향은 일자리를 민간공간정보 업계의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는 것이지 공사의 임무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것이지 민간업계 별로 하는 일도… 업계 자체의 내용도 없다.


 

다음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김윤덕 의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법안’ 의견등록에 달린 의견 게시글 중 일부이다.

 

“국가사무에 관한 위탁의 법적근거와 위탁내용은 이미 관련 법령에 충분히 제도화되어 위탁업무에 공사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법적 지위 및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정의된 공사 관련 조항을 공간정보구축법과 진흥법에 이관하여 기본법의 위상와 관련 법령의 위계 체계 정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 업역 침해, 업역 갈등, 공간정보산업의 황폐화, 형평성 위배 및 특혜성 법안이다”

 

“지적일만 하다가 공간정보에 대한 업무를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현행 공간정보의 생산 및 관리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공간정보를 국토정보만 관리하고 있는 국토정보공사에서 공간정보 사업도 독점적으로 수행하겠다고 하는 골자의 입법예고는 부당합니다. 이 법안은 공간정보와 지적정보가 통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혼란만 야기하고 독점권만 부여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민간업역의 침해, 공간정보산업의 영세화를 부축이는 법안이 될 것입니다.”

 

“측량이라는 커다란 조직에서 x,y값만을 가지고 2차원적 측량을 하는 극히 일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는 조직이 공간과 시간, 물량등을 통틀어 3차원적 측량을하는 전체조직을 아우르겠다는 생각인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앞에 차려진 밥이나 잘 드세요. 남의 밥까지 욕심내시다 탈 납니다.”

 

“운영자금 법안을 보면, 공사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공사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했다. 채권을 발행한다고? 빚 내서 공사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현재 민간업계에서 얼마든지 잘 할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지적확정측량. 지구계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지적재조사사업 기초측량까지도 국토정보공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시장으로 이양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소규모 민간업체을 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이란 명분으로 측량예산의 65%, 민간업체35%의 불합리한 운영으로 관련법을 제정하더니 국토정보공사법을 제정하여 민간 측량 개방을 국토정보공사의 하청업체의 하도급으로 갑질을 할 의도의 법제정이다.”

 

“14년도 강석호 의원 등 13명이 개정 법률안 추진을 위해 추진한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수로, 측량, 지적은 법상 엄연히 업무 법위가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측량 분야의 모든 업체가 고사 직전입니다.”

 

“강행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기존 공간정보산업체의 황폐화 및 형평성 위배, 특혜성 시비논란 등 업체나 업계에 종사하는 수천명과 수만명의 가족 생계가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로 이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지적경계측량 지적분활등 하느곳에서 국가의 측량 및 공간정보를 다룬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국가기준점과 일원화도 못 이루고 국가지도의 좌표와 지적좌표의 일원화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국가의 모든 공간정보업무를 공사로 한다는건 국립지리정보원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가야되는 말이 안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꼴입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국토정보공사의 정관에서 정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관에 ‘국가 또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하도록 하여 민간시장 침해를 하고 있으니 이를 중단하라고 지적받았다.”

 

“세월호 참사로 단체의 독점적 지위를 주지 않도록 계속 변화되는 현시점에서도 지적측량 독점을 하고있는 국토정보공사를 거대한 공룡으로 만드려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쪽 법인에만 힘을 실어주는 법 발의는 공간정보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이익이 아니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공사가 민간사업 지원이 이니고 직접 수행 하는 것은 산업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토목회사에 입사한지 근 반년된 신입사원입니다. 공간정보체계의 '지원'에서 '관리 및 활용, 제공'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민간 사업의 영역까지 넘볼수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사업의 영역까지 넘어온다면 부족한 토목인력은 더 줄어들 것이고 젊은 신입은 더욱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측량대행 기관으로 발족한 대한지적공사가 몇몇 국회의원을 설득인지 이용인지 모르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하고 공간정보 업무영역까지 확대하더니 이제는 일반측량 영역까지 다 삼키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는 행태를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개명할 당시에는 지적확정측량은 민간영역에 완전 이양하고 도해지역 지적측량도 점증적으로 개방한다고 하더니 교묘한 논리와 힘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도 이행한 게 없지요. 지금도 수익이 남아 돌아 직원들의 처우가 공공기관 중 최상위에 속하고 수익금을 쓰고 또 쓰고도 남아돌아 주체를 못할 정도인데 겨우 연명하기도 힘든 일반측량업까지 이제 잠식해 버릴려고 하는 그들의 작태와 이에 동조하여 입법을 발의하신 국회의원님, 그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한다. 측지기사가 하는 일을 하고 싶으면 측지기사 따서 개업해라. 지적기사로 지적공사에 들어갔으면 지적기사 일이나 하라고. 공군조종사가 대한항공 몰고 싶으면 제대하고 모는거다. 대한민국공군에 있으면서 대한항공 몰면 되겠냐? 대한항공 몰고 싶으면 제대하고 대한항공 취직해라. 지적기사로 지적공사에 있는거면 지적일이나 하고 개발행위 하고 싶으면 측지기사 따고 개업해라 공기업에서 기어나오라 이 말이다.”

 

“아무것도 하지마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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