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산법 개정안 “조합원 기본권 박탈” 독소조항 철회 촉구건설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탄원서 제출
건설공제조합은 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건설 관련 협회와 공제조합의 운영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합 운영시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고 운영위원회의 안건을 국토교통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건설공제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조합원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민간 기관에 대해 관치를 추진하려 한다고 성토했다.
특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대안으로 건설협회 시도회장들이 조합원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업계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 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하며 “현재 외부인이 맡고 있는 조합 이사장을 조합원이 선출할 수 있게 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합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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