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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사망 후 재산…소액이라도 기부의 길 넓힌다

유언의 요식성과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의 문제점 대안으로 신탁제도 활용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9 [11:53]

서울시, 장애인 사망 후 재산…소액이라도 기부의 길 넓힌다

유언의 요식성과 무연고자 상속재산처리의 문제점 대안으로 신탁제도 활용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1/19 [11:53]
    서울특별시

[국토매일] 1인 가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과 사실상 단절 상태로 사는 분들이 사망하는 경우가 법률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연고자가 본인의 재산에 대해 사전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본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가로 귀속된다.

문제는 본인의 재산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미리 재산 처리 방향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해야 하지만,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가장 간단한 자필증서 방식은 사후에 법원에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해야 하는 절차상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고 많이 알려진 사전 공증방식은 증인 2명을 대동해서 공증사무실에 방문하는 등 소액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기는 비효율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반면 유언 의사표시 없이 사망할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 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 선임을 위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망인의 지인들이 상속재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KEB하나은행,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20일 서울복지타운에서‘유언대용신탁 활용 기부체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익법센터는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 부담에서 벗어나 소액의 재산이더라도 사회에 기부·환원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그 의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신탁제도를 활용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서울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망 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희망할 경우 서자연은 이를 연계하고 KEB하나은행은 유언대용신탁 체결 후 소액 재산을 감안한 현실적인 운영을 하며 공익법센터는 기부체계 총괄 기획 및 기부 대상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주도해서 지원활동을 하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은 “많지 않은 재산이더라도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보다 더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사망 후 상속재산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며 “지역사회의 장애인뿐만 아니라 소액이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를 원하는 계층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기부 문화 확산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KEB하나은행은 지금까지 치매대비, 성년후견, 미성년후견 등 다양한 복지신탁서비스를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금번 협약을 통해 개인의 소중한 재산이 원하는 곳에 전달되도록 공익법센터와 함께 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백남 서자연 회장은 “장애인은 고립된 생활환경과 활동의 제약이 안타까운 사망과 연결되는 관계성이 깊다. 특히 우리나라 고독사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점과 2017년 장애인거주시설 무연고자 입소 559명, 사망 퇴소 244 명 사례를 감안하면 사망 전·후의 재산처리지원과 기부문화 확산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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