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서울시 홍보대사 원칙 없는 활동비 지급, 이대로 좋은가

홍성룡 의원,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활동비 지급은 천차만별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8 [17:04]

서울시 홍보대사 원칙 없는 활동비 지급, 이대로 좋은가

홍성룡 의원,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활동비 지급은 천차만별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1/18 [17:04]
    홍성룡 서울시의원

[국토매일]홍성룡 서울시의원은 지난 15일 실시된 2019년 서울시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칙 없이 지급되고 있는 홍보대사 활동비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특별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홍보대사는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38명의 홍보대사가 위촉돼 있다. 그런데, 주최한 행사 또는 홍보대사에 따라 ‘예우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활동비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조례상 무보수 명예직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 개최된 ‘제로페이 홍보캠페인 써보자 제로페이’ 행사에 참여한 모 가수에게는 무려 1천만원이 지급됐다. 반대로 일부 홍보대사들은 활동을 하고도 위촉이후 현재까지 활동비 지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로 7017 개장식’ 행사에서는 행사 참가 명목만으로 1백만원이 지급된 경우도 있다. 또, 같은 홍보행사 참가자라도 지급된 활동비 차이도 컸다.

홍 의원은 “홍보대사는 조례에 입각해 서울시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된다”며 “단순히 스타성만을 보고 언론에 보여주기 위한 식의 홍보대사 선정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히 행사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며 “정책 홍보는 재능기부 형식으로 운영하고 활동비 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