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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해제 규정, 엄격해도 너무 엄격해

분할납부 의사 확인시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 검토해야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3:48]

정수처분 해제 규정, 엄격해도 너무 엄격해

분할납부 의사 확인시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 검토해야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1/13 [13:48]
    정수처분 해제 규정, 엄격해도 너무 엄격해

[국토매일]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도요금을 체납해 정수처분을 당했을 때,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해야 정수처분이 해제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은 지난 11일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3조제3항에 따르면 수도요금 체납으로 정수처분되었을 때 정수처분 해제는 ‘1개월 이내 체납액을 완납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너무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올해 9월 현재, 정수처분은 총 1109건이고 이중 가정용 정수처분은 823건이다.

최정순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수도요금을 체납했는데, 일시에 수개월분의 수도요금을 완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수처분 해제 규정이 엄격해 완화해야 한다는 민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체납금액의 일부를 우선 납부하고 이후 분할납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주민들에게는, 정수처분을 해제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해제시 별도의 수수료까지 징수하는 것 또한 적절한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공공성 강화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상수도사업본부의 노력을 요청하며 “본 의원이 정수처분 해제 기준 완화나 수수료 미부과에 대해 협의 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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