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후폭풍...국토부 적극 반박나서적용 지역 형평성 논란 해명, 공급위축 및 풍선효과 없을 것
[국토매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 등에서는 부동산 관련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상한제 적용 지역을 두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거나, 공급 위축에 따른 향후 가격 상승과 상한제 적용 미지역으로의 풍선효과 등에 대한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법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을 충족하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했다고 밝혔다.
◆ 과천, 목동 지정대상 제외...시장 불안 시 추가 지정
과천·목동 등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해당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단계로 분양이 가시화되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상한제 적용 지역은 1차 지정이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이후에도 향후 주택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분상제 핀셋 지정, 공급감소로 인한 부작용 없을 것
지난 2007년 상한제를 전국에 일괄 시행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과열 우려가 있는 서울 27개동에 선별 시행키로 했고, 과거에도 금융위기 시기를 제외하면 상한제로 인한 뚜렷한 공급 감소는 없었기 때문에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공급 위축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9월 기준 서울 내 정비사업 332개단지가 정상 추진되고 있고, 사업이 본격화된 곳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을 포함해 총 135개에 이르고 있어 공급 위축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6개월 내 분양하면 상한제가 적용 제외되도록 하여 오히려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1년 집값 변동률 반영한 것
한편,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시장 안정세가 지속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 경우 최근 1년 간 집값 변동률이 –0.96%로 하향안정세가 지속되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호재 영향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주요 7개 지구(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고양관광문화단지)에 한하여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최근 서울 및 인근 지역인 하남·구리의 상승세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지속되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되, 다산동·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소재 지역으로, 서울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인한 상승세가 뚜렷하여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동래·수영·해운대구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각 –2.44%, -1.10%, -3.51%로 시장 안정세가 뚜렷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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