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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 개정키로

종합심사제 균형가격·건설인력고용·경력 기준 등 완화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09:02]

철도공단,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 개정키로

종합심사제 균형가격·건설인력고용·경력 기준 등 완화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10/10 [09:02]

[국토매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일자리 창출·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공사·용역분야 계약기준을 개정한다고 지난 8일(화) 밝혔다.

 

공사분야 3건, 용역분야 7건 등 개정된 계약기준은 공단 홈페이지 및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에 공개하였으며, 지난 4일 입찰 공고한 ‘신안산선(1~6공구)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공사분야에서는 종합심사제 균형가격 산정 기준의 경우 당초 상위 40%, 하위 20%의 입찰 금액을 제외했지만 이를 상·하위 20% 입찰 금액을 제외하도록 완화해 적정공사비를 지급하고,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가격경쟁대상에서 안전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하여 저가투찰 유인요소를 개선하고 입찰가격 평가를 합리화하였다.

 

또한, 종합심사제 ‘건설인력 고용’ 심사 항목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포함해 0.6점에서 1점으로 배점을 확대했고, 신인도에서 건설고용지수, 일자리 창출실적 등의 ‘고용개선’ 심사 항목도 신설했다.

 

공단은 용역분야에서 신용평가 등급기준을 ‘A-’에서 ‘BBB-’낮추고, 신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의 만점기준도 완화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신기술개발은 2건에서 1건으로, 투자실적은 3%에서 1.5%로 조정했다.

 

경력·실적 만점기준의 경우 경력은 20년에서 15년으로, 실적은 15건에서 10건으로 완화해 청년기술자 고용확대 및 업계의 상생·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반면, 공사·용역분야 사망사고에 대한 신인도 감점은 강화해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을 제고하였다. 공사는 회당 –2점에서 회당 –5점으로, 용역은 9건당 –1점에서 9건당 –3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상균 이사장은 “금번 계약제도 개편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계약제도 실현을 위해 지난 6월 공단에서 자체 발족한 ‘고객중심․글로벌 계약실현 추진반’ 성과의 일환”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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