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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국감] 철도터널, 화재감지기 없어 신속 대응 어렵다

이은권의원, 철도터널 방재시설 보완 필요 지적

장병극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6:59]

[철도&국감] 철도터널, 화재감지기 없어 신속 대응 어렵다

이은권의원, 철도터널 방재시설 보완 필요 지적

장병극 기자 | 입력 : 2019/10/08 [16:59]

[국토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지난 7일(월)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에서 철도 터널 방재시설에 대한 미흡함을 지적하고, 터널사고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은권 의원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터널 방재설비 설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철도 54개소, 일반철도 158개소 등 전국 총 212개소의 철도터널 중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있는 터널은 단 한 곳도 없었고, 화재 시 승객 생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연설비, 배연설비, 대피통로, 교차통로 방연문이 설치된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반철도 터널의 경우 대피로나 대피통로가 아예 없는 곳이 57곳에 달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005년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터널 방재관련 설치기준이 처음 마련되었다. 2013년에는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이 마련되면서 1㎞이상의 본선 터널은 안전성 분석을 통해 소화기, 비상통신장치, 비상등 등 터널 방재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부칙 4조에 따르면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철도시설은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1㎞이상의 본선 터널에는 방재설비를 설치하고 있으며, 2005년 이전에 건설된 터널의 경우 터널방재 보강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방재구난 지역 등 방재설비를 보강 중이다. 

 

▲ 철도터널 방재시설 보강 현황     © 이은권의원실 제공

 

이은권 의원은 “터널사고는 일반사고보다 구조상 더 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며, “철도는 대규모 인원을 수송하는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안전사고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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