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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의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위탁, 계약서‧ 검증 없이 19년 방치”

박찬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08:58]

이규희 의원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위탁, 계약서‧ 검증 없이 19년 방치”

박찬호 기자 | 입력 : 2019/10/02 [08:58]

 

▲     © 이규희 의원실 사진

  

[국토매일] 국토지리정보원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계약서도 없이 19년 동안이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를 위탁해 법규를 위반한데다, 위탁사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밝혀져 무개념 행정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공간정보산업협회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30년째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측량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공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측량성과를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 사무의 민간위탁은 199912월에 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이 규정에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위임 및 위탁 규정이 시행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19년 동안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어 법규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이규희 의원은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민간위탁 현황 및 결과 검증 내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간정보산업협회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는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3,500건을 심사하고 99%를 적합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국토지리정보원은 적합과 부적합에 대해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협회가 인정한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30년 동안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하고 있고, 공공정보산업협회는 공공측량 신청자로부터 최근 4년간 매년 평균 77억원 심사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국가 등이 시행한 공공측량을 심사하고 민간 측량 회원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회원사가 수행한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셀프 심사도 문제이지만, 심사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아 결과의 적정성에 의문을 낳게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민간 위탁 업무 검증에 대해 인력 부족 및 검증 제도가 없어서 하지 않았고, 법규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규정을 몰라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사한 결과 26개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 중 국가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시설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관리 소홀,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 인력 증원 및 전문성 강화,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 수입/지출에 대한 성과분석 자료 미제출,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부실, 공공측량 성과품질 정확도 향상, 공공측량 성과심사 업무의 공정성 저해 및 심사결과 보고 누락 등 6개 문제점이 적발되었다.

 

이 의원은 국토정보지리원이 30년간 민간에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위탁해 놓고 평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며, 지난 19년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국가 위탁 사무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증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정보산업협회에 위탁된 국가 사무만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공측량 성과 심사 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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