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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시 조기에 지정 해제하기로 양국 당국자 간 합의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09:37]

미국,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시 조기에 지정 해제하기로 양국 당국자 간 합의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9/20 [09:37]
    해양수산부

[국토매일] 미국은 20일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의 ‘2019년 국제어업관리 개선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2일 열렸던 한·미 고위 당국자 간 협의에서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이번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이례적으로 조기에 해제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초 우리나라 원양선박 2척이 남극수역 어장폐쇄 통보에도 불구하고 2~3일을 더 조업하면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보존조치를 위반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즉각 어구 회수 및 어장 철수를 지시하고 문제 선박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해경은 통신업체 서버 오류로 어장폐쇄 통보 메일을 받지 못한 ‘홍진701호’에 대해 무혐의로 불입건 조치했다. 통보 메일을 열람하고도 조업한 ‘서던오션호’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사건이 종결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올해 3월 해양수산부에 사건의 조사내용, 불법어획물 처리현황,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특히, 현행 ‘원양산업발전법’상 벌칙규정이 형사처벌 위주의 체계라서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행정벌인 과징금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왔다.

해양수산부도 이번 사건 처리과정에서 2013년 미국과 EU의 예비 IUU어업국 지정 이후 2차례의 개정을 거친 형사처벌 위주 벌칙규정의 한계를 인식하고,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조업에 의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8월 22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오운열 해양정책실장과 미국 해양대기청 크리스 올리버 부청장 간의 협의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보고서 제출시점인 8월을 기준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해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기회가 없으므로 예비 IUU어업국 지정이 불가피함을 설명했다.

다만, 그간 우리측의 개선조치 이행상황과 ‘원양산업발전법’ 연내 개정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서한 등 한국 행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례적으로 차기 보고서 발행 전이라도 조기에 예비 IUU어업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한·미 양측은 오는 10월경 ‘한·미 수산분야 정례협의체’를 개최하여 예비 IUU어업국 지정 해제를 포함한 IUU어업 근절 등 국제수산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예비 IUU어업국 조기 지정 해제를 위해 연내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NOAA에서 발표한 보고서에는 에콰도르, 멕시코, 한국이 예비 IUU어업국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2016년 사이에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3개국에 대하여 지난 2년간 개선조치 협의결과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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