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화평법, 산업계에 평화 국민에겐 불안

환경부, 규제 대폭 완화 유예기간도 3년으로

백영대 기자 | 기사입력 2014/02/19 [09:33]

화평법, 산업계에 평화 국민에겐 불안

환경부, 규제 대폭 완화 유예기간도 3년으로

백영대 기자 | 입력 : 2014/02/19 [09:33]
▲ 윤성규 장관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환경부-경총 간담회에서 화평법 하위법령 추진 방향과 정부-산업계 협력 및 소통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백영대

국민에게 화학물질사고로부터 평화를 가져 오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 수준이 대폭 완화된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위법령안을 18일 입법예고 했다.
 
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은 3년마다 지정하되 사전에 예고하기로 했다. 등록 없이도 제조와 수입이 가능한 등록 유예기간을 3년으로 했다.
 
또, 연간 1t(2020년엔 0.1t) 미만의 등록 대상 화학물질은 제출 자료가 기존 9개에서 신청자정보·식별정보·용도·노출 정보 등 4개로 축소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준다. 시약·공정개발·테스트용·시범제조 등 연구개발용 물질은 등록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안전관리와 사회처리계획, 이동·이송계획서 제출 등의 관리장치로 안정성을 보완키로 했다.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성분 공개 등도 완화한다.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 시 성분과 함량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용·판매·제조·수입량도 생략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부 화학물질과 조은희 과장은 “이번에 마련된 화평법·화관법 하위법령안은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 이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하위법령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그간 협의체에서 합의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기술적 사안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에는 이번 법안을 두고 정부가 산업계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당초 입법 취지대로 사고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고, 소량의 화학물질까지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화평법은 사실상 산업계엔 ‘평화’를 국민에게 ‘불안’을 가져왔다”며 반발했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TF 서영태 과장은 “엄밀히 따지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하는 화평법 9조 법령 해석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화학물질 관계자는 “화학물질 관리 법안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에도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지나치게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빈번한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더욱 강력한 규제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화평법을 두고 산업계와 정치권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을 때,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화평법에 대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