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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해당차량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김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09:04]

아우디·포르쉐 경유차 8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해당차량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조치 등 예정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9/08/27 [09:04]

 

▲     © 국토매일

 

[국토매일]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총 1만 261대를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하고, 8월 21일에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및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차량 8종은 아우디 A6 3종(FMY-AD-14-11, FMY-AD-14-10, HMY-AD-14-13), 아우디 A7 2종(FMY-AD-14-12, HMY-AD-14-08),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이다.


이들 차량에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주행가능거리 2,400km 미만)에서 고속도로 운행 시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불법조작이 임의로 설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요소수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저감하기 위해 선택적환원촉매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 수용액으로 유로6 경유차량에는 별도의 요소수 탱크가 있다.


이들 차량의 불법조작으로 인해, 일반 운전조건 질소산화물 배출(0.064g/km)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요소수 분사량 감소 불법조작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18년 4월)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제어 불법조작과는 다른 방식이다.


이번 불법조작은 독일 자동차청(KBA)에서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조작을 적발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조작을 확인했다.


독일에서 발표된 차종 외에 폭스바겐 투아렉 2종(FMY-AD-14-27, HMY-AD-14-19), 포르쉐 카이엔 1종(FMY-SG-14-01)에도 동일한 불법조작이 적용됨을 확인했다.


이 중 투아렉 2종과 카이엔 1종은 이미 지난해 4월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제어로직 불법조작으로 처분된 차량이다.


환경부는 올해 6월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총 8개 차종, 1만 261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전통지, 인증취소 및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최대 아우디폭스바겐사는 79억 원, 포르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에 심히 공감하고 있다"라며,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해 더욱 엄정한 자세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조작'에 대해 “불법조작(임의설정)”이라고 시인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 영향도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가 직접 실차 시험 등을 통해 배출가스 증가 여부를 확인해 불법조작으로 판정하고 발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18년 6월 독일 자동차청의 A6, A7 불법조작 발표 이후, 환경부에 '관련 내용(요소수 분사량 감소 제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으나, 해당 프로그램이 불법조작임을 시인하지 않았으며, 배출가스 또한 증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즉시 실차 시험 계획을 발표(2018년 6월)하는 등 불법 조작 확인 여부에 착수했다.


또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2018년 11월, 2019년 1월)에는 “해당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만 담고 있을 뿐 불법조작을 시인한 바 없으며, 유럽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며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한 배출가스에 대한 영향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직접 해당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결과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토대로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하고 이번에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가 직접 수행한 시험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엔진 보호 등의 적법한 목적과 관계없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불법조작(임의설정)에 해당됨을 확인했으며, 당초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주장한 바와는 다르게, 해당 프로그램으로 인해 배출가스(질소산화물)가 증가함을 확인했다고 이번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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