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와 LH …건설기술인력 교육 시행 업무협약 체결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하자저감 등에 선제적 대응 위해
이번 업무협약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2018.12.31)으로 LH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확대와 건설사업관리 시장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동 분야의 기술력 강화를 통해 모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하자저감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LH는 협업을 통해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건설에 최적화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공동으로 법정교육을 시행한다.
시범교육 시행(교육비 비환급)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2020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육비 지원이 가능한 과정으로 운영된다.
양 기관은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 외에도 건설기술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건설사업관리 분야의 기술력 향상 전반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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