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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당]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줄이기에 총력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19/07/23 [08:53]

[정책마당] 건설현장 사망사고 절반줄이기에 총력

한명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국토매일 | 입력 : 2019/07/23 [08:53]

 

▲     © 국토매일

[국토매일] 산업재해 지표로 근로자 만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사망만인율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현장의 사망만인율(1.47)은 영국(0.16)의 9배 수준이다. 영국보다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이 9배는 더 위험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지난 해부터 산업재해를 포함한 3대 분야의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산업재해 사망자는 964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506명(52.4%)이 건설현장 사망자이다.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지 않고는 국민생명지키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 특히,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설계단계부터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검토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이 더 많은 현장에서 사용되도록 공공공사는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공사는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융자 등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가설공사, 굴착공사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은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이후에 작업에 착수하도록 작업허가제도 도입했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시공사, 발주청 등 참여주체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습니다'라는 대표 슬로건을 공개하는 선포식도 거행했다.


또한,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시공사가 안전하게 공사하겠다는 플랜을 담은 안전관리계획을 발주청이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하고,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까지도 부실벌점을 부여하도록 발주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파수꾼인 감리자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안전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공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공사중지로 인해 공기지연 등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인사발령 등 불이익 조치도 불가해졌다.


무엇보다도, 공공공사에는 적정 인원의 감리자가 현장에 배치되도록 하고,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올 하반기에는 그간 수립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되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이나 권역별로 직접 방문하여 변경된 제도들을 설명하고, 개인 발주자들도 안전관리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지속 배포할 계획이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회사는 벌점과 영업정지 등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가 건설현장 전반에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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