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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연혜 사장, 노조원 무더기 해고로 가나?

마지막 최후통첩 노조 27일 자정까지 미복귀시 상응조치

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13/12/27 [09:37]

코레일 최연혜 사장, 노조원 무더기 해고로 가나?

마지막 최후통첩 노조 27일 자정까지 미복귀시 상응조치

김영도 기자 | 입력 : 2013/12/27 [09:37]
평행선을 달려오던 철도 노사가 조계사의 중재로 파업중단을 놓고 밤샘 회의를 가졌지만 원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27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조치를 취하겠다는 마지막 최후통첩이 나왔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27일 파업에 가담한 노조원들에게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마지막 최후통첩을 밝혀 이후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연혜 사장은 26일 조계사 화쟁위원회 중재로 조계사를 찾아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최후통첩이라고 전제하고, 27일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체인력 660명 채용공고를 냈고 앞으로 필요한 추가인력을 확충해 회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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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명수 2013/12/27 [13:27] 수정 | 삭제
  • 귀족노조 => 이 단어에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일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자신보다 연봉이 높은데도 더 많은 임금인상과 권익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이질감이 생길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공기업의 연봉은 우리 사회의 소득분배 적정기준이라고 의미를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만연화된 불균형적인 소득분배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 소득분배가 불균형화 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에 만성화 된 채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인식구조부터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기업에 고액 연봉자가 많은 반면 중소기업에 고액연봉자가 평준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은 무얼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말해 동일시간에 대한 노동 단가에 대한 평가가 재구성되어야 하고, 재구성될 수 없다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기본소득 보장이라는 것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당장 그런 정책을 펼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유도하며 정책적으로 호도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입니다. 정작 공기업 방만경영 및 부채를 생각했다면 임원급 연봉부터 과감히 제해 모범을 보이십시오. 코레일 사장 연봉이 187,371,000원으로 여기에 연간 18,000,000의 업무추진비까지 더하면 205,371,000원(2억537만1000원)입니다. 여기에 퇴직후 일정 연금까지 보장됩니다. 국가를 위해 봉직하겠다고 사장직 공모에 나선 사람들이 고액연봉을 꼭 받아야만 할까요? 저는 철도노조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 직장인으로 적정기준 이하보다도 더 낮은 연봉을 받지만 고액연봉자들이 많은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왜냐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정당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올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세상보다 대화와 상식이 통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 헬프~유 2013/12/27 [10:23] 수정 | 삭제
  • 참~현명한 결정이라 생각되며~최후통첩 복귀시간을 무시한 귀족노동자들은 전원 해고 하여야 대한민국 국민이 살길임니다~~최은혜사장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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