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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토균형발전 위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

27일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 개최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6:19]

성일종 의원, 국토균형발전 위한 ‘태안고속도로 건설’ 추진

27일 국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 개최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6/25 [16:19]
    성일종 의원

[국토매일]성일종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태안고속도로 추진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충남 태안군은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 15개 시·군 중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철도를 모두 보유하고 있지 않아 ‘교통의 오지’나 다름없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고속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충남 태안, 전남 해남, 전남 화순, 경남 의령으로 4곳에 불과하며, 이 중에 철도마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곳은 태안과 의령으로 겨우 2곳에 불과하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태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태안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성일종 국회의원과 태안군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발제자로 ,충남연구원 김형철 책임연구원, 토론자로는 ,김호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사무관 ,엄인섭 한국도로공사 조사실장 ,이남재 충청남도 도로철도항공과장 ,최기선 태안고속도로 추진 준비위원장 ,신문웅 태안신문 편집국장이 참여해 고견을 나눌 예정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태안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반영시키기 위해 나서는 등 국토부, 충남도, 도로공사 등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성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은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태안군은 그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왔다”며 “태안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태안의 풍부한 해양관광자원과 태안기업도시의 개발 등 태안의 발전은 물론, 서산웰빙특구 활성화와 서산남부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 등 서산의 발전까지 함께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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