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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자체점검 허위 보고 133건 중 공동주택이 51건...제2, 제3 참사 될라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6:15]

소방 자체점검 허위 보고 133건 중 공동주택이 51건...제2, 제3 참사 될라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6/25 [16:15]
    국회

[국토매일] 지난 3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소방 자체점검 허위보고서 133건 중 51건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 보고서인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이후 해당 133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소방청이 실시한 특별 감사에서는 15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한 소방당국의 각별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은희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시설관리사 14명이 점검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점검 당시 교도소 수감, 국외체류, 병원입원을 이유로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채 133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소방청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허위 보고된 대상물 133개 중 110개가 서울과 경기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이 51곳, 어린이집, 학교 등 보육·교육시설이 7곳, 요양원 등 의료시설이 2곳 등 화재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인해 제2, 제3의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해 11월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로 시민들의 큰 불편을 초래 했었던 KT 지사도 5곳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대상물에 대한 실시된 현장점검결과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한 의료시설은 2,3,4,5층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막혀 있었으며, 일부 감지기의 감열부가 탈락되는 등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감사원 감사 후 소방청은 133개 대상물에 대해 특별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 15개의 대상물에서 불량사항이 지적됐다. 또한 아직까지도 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대상물도 경기 북부 3개, 충북 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소방시설관리사는 부족한 소방인력을 대신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개인의 안일함으로 제2, 제3의 제천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소방시설관리사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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