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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1 [14:13]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9/06/21 [14:13]
    외교부

[국토매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은 지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제재 부차관보 및 브래드 스미스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 부국장과 한-미 간 관계부처 합동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에 따른 인도적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홍진욱 국장은 예외국 지위가 종료된 이래 우리 정부는 대이란 진출 및 수출 기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원화 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및 기타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Peyman 부차관보는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대중동·대이란 정책에 협력해온데 대해 사의를 표하였으며, Smith 부국장은 그간 한국 정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대이란 진출 및 수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동맹국인 한국의 요청임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필요한 경우 외교경로 및 대면협의 등을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바,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기업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한-미 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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