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정한 설계ㆍ감리사 선정을 위해 기준과 절차를 개정함으로써 전관예우를 원천 차단한다.
철도공단은 지난달 31일 설계ㆍ감리 등 용역 업체 선정시 시행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고속ㆍ일반철도 등의 공단 시행 철도사업 100%, 도시철도과 경전철과 같은 타기관 시행 철도사업 80%였던 경력 및 실적 인정 비율을 모두 100% 인정하도록 통합했으며 공단 재직 경력을 실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설계ㆍ감리 업체 선정시 기술평가에 내부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일체 참여하지 않고 외부위원으로만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공단 퇴직자와의 유착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공단은 이번 개정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공단 전관예우에 대한 영향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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