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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최초 시정명령시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백용태 기자 | 기사입력 2013/10/15 [09:02]

위반건축물 최초 시정명령시 건축물대장 기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백용태 기자 | 입력 : 2013/10/15 [09:02]

건축물대장의 기재방식이 개선돼 위반건축물에 의한 매매피해는 줄어들고 건물 유지 관리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부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은 최초 시정명령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해 위반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했으나, 기재 이전에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해왔다.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기재토록 해 건축물의 소유자와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 관리를 유도한다.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제도 시행과 연계해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됐다.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피해야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해 작성함으로써 쾌적한 환경 조성과 관리를 돕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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