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매일] 공시가격은 층별 가격차, 가격비준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부동산공시법」과 그에 따른 하위법령,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정원은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국토부 훈령),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국토부 훈령),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부 훈령) 등
이와 관련하여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의 기자간담회(4.3) 발언 취지는 “공시가격 산정은 객관적·체계적으로 산정되며, 다만, 개별적인 거래사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전문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일본, 미국 뉴욕·플로리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수준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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