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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 “공시가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

이주행 기자 | 기사입력 2019/04/05 [10:07]

한국감정원, “공시가격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산정”

이주행 기자 | 입력 : 2019/04/05 [10:07]

 

[국토매일] 공시가격은 층별 가격차, 가격비준표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산정된다.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부동산공시법과 그에 따른 하위법령, 지침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감정원은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국토부 훈령),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기준(국토부 훈령),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국토부 훈령)

 

이와 관련하여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의 기자간담회(4.3) 발언 취지는 공시가격 산정은 객관적·체계적으로 산정되며, 다만, 개별적인 거래사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조사자 전문성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서 일본, 미국 뉴욕·플로리다 등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수준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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