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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위해 LH 등과 협약

도시재생사업에 저리 융자 제공.. LH와 투자펀드 조성

김지형 | 기사입력 2018/11/20 [10:03]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정책' 위해 LH 등과 협약

도시재생사업에 저리 융자 제공.. LH와 투자펀드 조성

김지형 | 입력 : 2018/11/20 [10:03]

▲     © 국토매일, LH제공

[국토매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최초로 임팩트 투자펀드 구조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8월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 추진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2013.6월) 및 시행(2013.12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라면서 "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결정된 만큼 관련된 세부 정책들이 향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은 먼저 지역주도로 주민이 참여하여 사업계획(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일정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면서 "뉴딜 시범사업(2017년 68곳 선정)도 사업공모(2017.9.25~12.14), 지자체별 활성화계획 수립(2018.1~7월) 등 약 1년의 면밀한 준비를 거쳐 금년 9월 3일부터 예산이 교부(1차분 1,839억원)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지자체는 보상협의·부지매입·설계 및 착공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역별 착공과 함께 예산 집행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서 "LH 등 공기업의 투자는 뉴딜사업지 증가(2017년 68곳 → 2018년 167곳), 사업참여 확대에 따라 그 규모가 점차 증가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H공사의 경우는 2018년에 7곳의 뉴딜사업(경남통영 복합단지 건설 사업·경남김해 임대주택 사업 등)에 참여하여 67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전액 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심 활성화를 위한 복합개발사업·상가 리모델링·주차장 확충·창업공간 임대 등의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에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해 주고 있다. 현재까지 융자상담·심사·승인을 받은 사업 수요 금액이 약 1조 3,843억원 규모로 실제 수요자들에게 융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임팩트 투자펀드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올 8월과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서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중소기업부의 모태펀드(Fund of Funds)를 활용한 펀드 구조투자를 도입해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게 복안이다.


본격적인 펀드 조성을 위해 10월 LH와 주거복지재단 임팩트 투자펀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으며, 펀드 운용사를 모집한 결과 '쿨리지코너인베스트먼트'를 최종 펀드 운용사로 선정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임팩트 투자는 국비(모태펀드) 140억 원, LH(주거복지재단) 20억원, 기타 35억원 등 총 195억원 규모이며, 이중 40억원 이상이 도시재생 관련 경제조직에 투자된다. 펀드 운용기간은 8년이고 최대 투자기간은 4년으로, 주요 투자 대상은 재무적 성과와 공공이익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적이고 성장성이 있는 벤처기업이다.


특히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도시재생지역에서 청년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에 기여하거나 커뮤니티 육성사업을 영위하는 청년 창업 벤처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LH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도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임팩트 투자펀드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돼 벤처기업들이 도시 재생지역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과 융자 수준을 개선한다고 지난 8월 발표하기도 했다.


HUG에 따르면 융자 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기존 2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HUG 관계자는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유인책"이라면서 "재생사업을 하려는 시행자 중 중·소규모업체의 직접투자 혹은 리츠 등에 출자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 복합역사 개발사업·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 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되던 것이 공기업·지방 공기업·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돼 다양한 주체가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된다. 지금까지 HUG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업체들의 도시재생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감안할 예정이다.


이외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전국 250곳의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청년창업공간과 복합시설 등 '혁신거점'을 조성해 지역 재생을 이끌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의 3대 추진전략과 그에 따른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 선제적 대응 등 5대 추진과제를 정했다.


정부는 5년간 총 500곳에서 도시재생 뉴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중 절반인 250곳의 사업지 내에 혁신거점이 조성된다.


혁신거점은 청년창업 지원 시설 100곳과 유휴 국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내 문화·창업 등 복합시설 50곳,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관광시설 등 특화시설 100곳 등이다.


이들 250곳의 혁신거점에는 시세 5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창업 인큐베이팅 사무실과 시세 80% 이하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상가가 각 100개소씩 들어선다.


올해 뉴딜 사업지를 선정할 때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 예상되는 지역은 지역 내 상생협의체를 구축하거나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상생계획은 뉴딜 참가자가 임대료 인상폭을 제한하거나 일정 임대 기간을 보장하게 하는 대신 금융 및 도시계획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으로 운용된다.


김현미 장관은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 사업 과정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 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와 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 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향후 5년 동안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의 첫 시범지역 69곳을 선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31일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현재 계획상 99곳의 총사업비(국비·지방비·공공기관 투자·민간투자·기금활용 등)는 7조 9,111억 원 규모이며, 이 중 국비(마중물 사업비)는 9,738억원 수준이다.


이번 선정사업들은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정부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인 도시재생특별위원 구성 및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지난 2013년 2월 수립한 바 있다. 지난 2014년 5월과 12월에는 각각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이 법안 시행에 맞춰, 16개 부처의 장과 경제·산업·문화·복지·도시건축 등 분야 민간전문가(13인)로 도시재생특위 구성하기도 했다.


도시재생특위는 10년간(14~23년)의 도시재생 시책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난 2013년 12월 제 1차 도시재생특위 심의를 통해 확정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심의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도시재생특위)를 거쳐 도시재생선도지역 13곳을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무총리(위원장)와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도시재생특위는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심의와 수시 개최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정부는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올 하반기 설립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 1 차관은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서 뉴딜사업과 각 부처의 협업사업이 종합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지금까지 부처 간 협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해 온 부처 협업 지원 특별팀이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로 제도화되면서 부처 간 협업이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손차관은 "특히 올해부터는 각 부처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처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강한 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면서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는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하여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추진계획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제 10차 도시재생특위20(18.3.22) 심의 후 발표한 후 지난 8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사업공모 접수(2018.7) 결과 264곳에서 신청했으나, 선정절차 및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을 거쳐 최종 99곳 선정했다"면서 "전국적인 인구감소 지역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시급히 대응하기 위해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문화체육광광부와 문화점 관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계획과 정책을 바라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위해 '문화영향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3대 문화적 요소(문화기본권·문화정체성·문화발전)를 지표화 해 평가할 계획이다.


문화기본권의 경우 문화 향유에 미치는 영향과 표현·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정체성의 경우 문화유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마지막으로 문화발전은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및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번 문화평가영향 대상 2018년도 뉴딜사업지는 대구 포정동(다시뛰는 대구의 심장! 성내), 광주 북구 중흥 2동(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 강원 삼척 정라동(천년 Sea Art Museum척! 아트피아)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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