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금폭탄' 공급은 '뒷전'

정부·국토부·서울시, 유휴부지, 그린벨트 등 택지개발 놓고 '엇 박자'

김지형 기자 | 기사입력 2018/09/17 [13:33]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세금폭탄' 공급은 '뒷전'

정부·국토부·서울시, 유휴부지, 그린벨트 등 택지개발 놓고 '엇 박자'

김지형 기자 | 입력 : 2018/09/17 [13:33]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국토매일]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란 3대 원칙 아래 발표된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조세 부담 측면에서 예상보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정부, 소관부처인 국토부, 서울시 등 지차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 들어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천장부지로 치솟자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회의론마저 제기되는 분위기다.

 

13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공공택지 30곳을 개발, 총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근로의욕과 경제하려는 의지 저하·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집값 광풍이 불고 있는 서울시는 막상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 거론된 과천 등 일부 수도권 주민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을 21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안정책에서 신규 공공택지 선정 등 공급대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원론적인 반대 입장 때문이라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주택시장 안정 방안 '국토부 소관 사항' 발표에서 2017년 말 기준 지구가 지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이 2018년 이후 공급할 수 있는 공공택지는 전국 총 80만호라고 전망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가 약 48만호라고 발표, 정부가 언급한 수도권 30만호를 20만호 가량 웃돌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집값 급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수도권 신규 공급과 관련, 정부 뿐 아니라 소관부처인 국토부, 해당 지차체 중 한곳인 서울시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후 추석 전인 21일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분명해 며칠 사이 양측 이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토부, 정치권에서 마저 수도권 신규 공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특단 책을 각자의 방식대로 주장하고 있고, 규제완화와 관련해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의 그린벨트 해체 및 개발 계획은 환경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3~5등급지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보존가치가 낮을수록 신규 공공택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도권 내 낮은 가치의 부동산이 급등할 수 있는 투기 여건을 정부가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배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시장과열이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신속하게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해체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지난 7월 이후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서울주택 가격 급등세는 인근 지역으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불안감이 추격매수 심리 확산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 지난 7월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등을 위한 14개 신규 공공주택지구(6만2000호) 입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국토부는 수도권 내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가 약 48만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은 수도권 유력 후보지로 안산, 광명, 의정부, 시흥, 성남 등 8곳이라고 공개 발표했고, 국토부는 현재 해당 지자체와 협의 단계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다음 날 해명하기도 했다.

 

신 의원이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에서 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한 해프닝으로 인해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여야 간 갈등으로 국토위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부는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방향과 관련,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양질의 공공택지 30만호를 공급하되, 공공성을 강화하여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같은 날 정부의 부동산대책 직후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 없다"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교통여건이 좋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위주로 공공택지로 공급하여 수도권 주택의 질적 수급불안 우려를 완화하겠다면서,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분양 비율을 지자체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과 관련,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에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도시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역세권 청년 임대·사회 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한 수도권 내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도심 내 노후지 정비를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9월 중 1차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 및 도심 내 공급확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번 9·13대책이)종부세 등이 강화돼 작년 8·2대책 못지않은 영향으로 (집값)상승세를 완화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다만 신규 주택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수도권 부동산이 계속 들썩 들썩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최근 갭투자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했다면서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한 금융권 고위 관료는 최근의 수도권 집값 급등에 대해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특정 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잠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거래절벽이 또 올수도 있다"면서 "종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심화됐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에 강화된 주택안정 대책에서는 1주택자는 시가 50억원, 다주택자는 시가 30억원부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특히 이번 대책은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 지방 원정 투자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혜택 요건을 강화하고, 종부세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종부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서울 전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3주택자로 간주돼, 종부세율이 0.1%~1.2%포인트 오를 예정이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전년 대비 세 증가 상한 폭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외에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LTV(담보대출비율)를 금지하기로 했다. 1주택 세대는 규제지역 내 신규 구입을 위한 LTV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구입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LTV 기존 80% 이상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청약에서는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간주하고, 한번 당첨됐던 사람은 분양권을 팔더라도 청약 가점을 크게 떨어뜨리기로 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