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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총 20개 차종 9710대 리콜실시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기아‧오텍 등 15일부터 순차적

이승재 기자 | 기사입력 2018/03/15 [09:53]

국토부, 총 20개 차종 9710대 리콜실시

재규어‧페라리‧푸조‧BMW‧현대·기아‧오텍 등 15일부터 순차적

이승재 기자 | 입력 : 2018/03/15 [09:53]

 

▲ 재규어 XF     ©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국토매일-이승재 기자] 국토교통부는 7개 업체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자동차 총 20개 차종 9710대에 대한 리콜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재규어 XF 4160대, 에프엠케이가 수입해 판매한 페라리 캘리포니아 등 4개 차종 114대는 에어백(다카타사)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에프엠케이의 대상차량은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의 대상차량은 오는 16일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는 푸조 3008 1.6 Blue-HDi 등 8개 차종 2620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푸조 3008 1.6 e-HDi 등 4개 차종 2116대는 구동벨트 텐셔너 결함으로 인해 구동벨트 장력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 발전기 손상 및 배터리 방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구동벨트의 이탈로 인한 엔진 손상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3008 1.6 Blue-HDi 등 4개 차종 504대는 주행 중 연료파이프와 연료탱크 쉴드(보호덮개) 사이에 마찰로 인해 연료파이프를 손상시켜 누유로 인한 화재 발생 및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5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비엠더블유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X3 xDrive20d 등 2개 차종 922대는 차량 뒤쪽 스포일러를 고정하는 볼트가 장착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스포일러가 차량으로부터 이탈돼 뒤 따라오는 차량의 사고 유발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6일부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긴급제동신호 발생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제동등 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긴급제동신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뒤 따라오는 차량의 추돌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등 2개 차종 1440대에 대해 현대차에 해당 자동차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긴급제동신호장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해당차량에 대해 15일부터 수리를 실시한다.

 

현대차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LF PHEV) 340대, 기아자동차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JF PHEV) 87대는 고전압 배터리의 과충전 진단 장치 결함으로 배터리가 과충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등이 점등하고 모터의 전원이 차단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해당차량은 15일부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오텍의 오텍뉴파워 내장탑차 등 2개 차종 27대는 적차시 후축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한 것으로 안전기준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

 

국토부관계자는“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매출액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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