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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트램, 법적 근거 확보한 지자체들 도입 속도 낼까

마지막 ‘트램 3법’ 도로교통법 개정… 대전·화성 등 도입 초읽기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17:08]

[기획] 트램, 법적 근거 확보한 지자체들 도입 속도 낼까

마지막 ‘트램 3법’ 도로교통법 개정… 대전·화성 등 도입 초읽기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2/23 [17:08]


[국토매일-한성원 기자] 이른바 ‘트램 3법’으로 불리는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전국 지자체들이 트램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트램은 도로 위에 레일을 만들고 그 위를 주행하는 노면전차를 말한다. 전기를 사용해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고 지하철, 경전철보다 공사비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트램이 지나는 길에 도로와 블록이 발달해 상권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좁은 도로에서는 교통 혼잡을 야기할 수 있다. 전 세계 150~200개 도시에서 400여 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트램은 원칙적으로는 철도 선로를 달리기 때문에 ‘철도’라고 봐야 하지만 기존 철도와 달리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 도로교통 체계 및 안전과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트램 3법’ 마지막 퍼즐 맞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진 의원(경기 수원병)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도로에서 트램 운행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는 차는 운행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도로에서 운행될 트램을 위한 신호와 표지,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토록 한 내용도 담겨 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을 때는 트램이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지 않고 위협이 되지 않도록 일시 정지토록 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이른바 ‘트램 3법’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트램 3법’은 트램 전용로에 관한 ‘도시철도법’, 트램에 대한 철도보호지구 적용 완화 및 트램 면허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그리고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칭한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개정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10일 발의된 후 1년 넘게 보류돼 왔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들 트램 도입 속도 낼까


현재 트램 도입에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기도와 대전시, 인천시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7개에 달하는 트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화성, 수원, 성남, 안산, 부천 등의 지자체에서 △동탄도시철도 1단계(반월교차로~동탄2순환~오산역) △동탄도시철도 2단계(병점역~동탄역) △수원 1호선(수원역~한일타운) △성남 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 △성남 2호선(판교차량기지~판교지구, 정자역) △오이도역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 △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 등에 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트램 도입에 있어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성시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관계기관 검토를 추진해 본격적인 착공 채비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시철도 2호선 기종을 트램으로 결정한 대전시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트램 도입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 중이다.


대전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가수원역까지 총연장 32.4㎞의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총 54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시범사업(A라인)까지 본사업에 포함해 늦어도 오는 2020년 착공한 뒤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인천은 중구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항 석탄부두의 기존 선로를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인천역에서 신포역을 거쳐 내항, 연안동, 남항, 제1국제여객터미널까지 8.7km구간에 정거장 7개를 설치하며 총 사업비는 819억원이다. 기존 선로 외에 석탄부두에서 제1국제여객터미널까지 1.7km 구간이 신설된다.


이밖에 서울 위례선과 부산 강서선 등도 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순환선)을 트램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도로 폭이 좁아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영자와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트램 건설안을 장기검토과제로 넘긴 바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사실상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KDI에서 수행할 타당성 재조사와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 터라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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