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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

주요 사회기반시설 위험요소 선제적 대응 기대

한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8/01/17 [12:13]

시설물 안전관리,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

주요 사회기반시설 위험요소 선제적 대응 기대

한성원 기자 | 입력 : 2018/01/17 [12:13]

[국토매일-한성원 기자]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와 성능중심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설물 안전관리는 국토부의 시특법과 행정안전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원화돼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난법 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 상 3종 시설물로 편입된다.


이로써 기존 중‧대형 규모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물까지 전문가가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원칙적으로는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균열심화‧부등침하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사용제한‧철거‧주민대피 등 긴급 안전조치와 보수‧보강을 의무화한다.


또한 1970~8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도 노후화에 대비해 기존 안전성 평가에 내구성·사용성 등을 추가해 시설물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와 장래의 성능변화를 진단해 보수·보강 시기와 투자 규모를 결정하는 등 결함이 발생하거나 커지기 전에 미리 최적의 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특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3종 시설물 인수,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업무 관련자 순회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3종 시설물 신설 및 새로이 도입하는 성능 중심 유지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과 지원을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전화 상담실(055-771-1999)을 설치해 시설물 관리주체,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은 안전 정책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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