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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5/12 [18:00]

국토부, 해양관광 명소 조성,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 도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5/12 [18:00]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앞으로 해안경관이 수려한 동·서·남해안 지역에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관리함으로써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해양레저 및 문화·휴양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 개정(2017년 2월 공포)으로 도입되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제도의 ’17년 8월 시행을 앞두고,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 및 지구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경관을 활용해 관광·휴양 명소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뛰어난 해안경관 등 관광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서는 개발이 제한되어 경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설물 설치 등의 규제를 완화해 해당 지역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구 지정시 각종 환경 관련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지구 계획에 대해 건축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등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기준이 마련된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해안에 인접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안 경관 훼손 등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구 최소 규모(10만㎡)와 민간투자 최소 규모(200억 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해양관광진흥지구 내 보호구역 규제가 완화된다.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숙박시설 등 해양관광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해양 여가활동을 직접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마리나·수상레저 시설을 비롯하여, 해안경관을 바라보며 수준 높은 공연·숙박·식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외공연장·관광숙박시설·음식점 등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또한, 지구 내에 포함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숙박시설 높이제한을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준으로 완화하고 건폐율ㆍ용적률을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선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하수 발생 시설 설치 시 하수처리가 의무화된다. 해양자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 내 하수가 발생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수처리를 의무적으로 할 것을 시행령에 명시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안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활용해 세계적인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며 “이를 통해 지역 관광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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