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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직원 비리 행위 없어" 해명…영업소 운영비리 전·현직 간부 적발 논란

"퇴직직원 대한 관례적인 특혜·묵인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3/22 [18:31]

도로공사, "직원 비리 행위 없어" 해명…영업소 운영비리 전·현직 간부 적발 논란

"퇴직직원 대한 관례적인 특혜·묵인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3/22 [18:31]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고속도로 영업소 운영비리에 도로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적발됐다는 보도에 도로공사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도로공사는 22일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국가계약법령에 의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운영비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소 운영계약을 체결․시행했으며, 공개입찰과 동일하게 적용해 퇴직직원에 대한 관례적인 특혜, 묵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자료를 내놨다.

 

다수 언론에 보도된 도공 직원 9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2월부터 약 13개월간 이뤄졌으며, 직원의 금품수수, 향응 등 비리 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것.

 

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에도 A영업소를 유사 사례로 수사했으나, 관할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로공사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 따라 조기 퇴직자와 한시적 체결했던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과 관련해 "퇴직자 대상 영업소 수의계약은 2014년 9월부로 전면 폐지했으며, 현재는 100%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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