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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건설협회 건설기업 대상 기업활력법 설명회 개최

건설기업 종사자 대상 지난달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 중심 정책 추진방향 소개

채수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2/06 [11:34]

정부·건설협회 건설기업 대상 기업활력법 설명회 개최

건설기업 종사자 대상 지난달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 중심 정책 추진방향 소개

채수현 기자 | 입력 : 2017/02/06 [11:34]

[국토매일-채수현 기자]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대한건설협회는 오는 7일 오후 2시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과 2017년 건설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건설기업의 자발적인 구조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이번 설명회는 ▲건설기업의 사업재편 시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2017년 건설정책 추진방향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R&D·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3일 법 시행 이후 제조업 분야 중심의 19개 기업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또 올해 건설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건설기업 종사자들에게 지난달 발표한 업무계획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추진방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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