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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KTX승무원, 철도공사 규탄…'법원 지급명령' 철회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정치인 대거 참석…대법원 판결 불만 토로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1/06 [17:27]

해직 KTX승무원, 철도공사 규탄…'법원 지급명령' 철회 요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정치인 대거 참석…대법원 판결 불만 토로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1/06 [17:27]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1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복직 소송을 벌이다 패소한 KTX승무원들이 과거 재판을 통해 가처분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환하라는 법원의 지급명령서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6일 오전 11시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된 승무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법원 지급명령을 철회하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ktx승무원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소송을 진행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지난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승무원의 안전업무는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해 코레일과 직접적인 고용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이후 2015년 11월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도 1심에서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앞서 승무원들은 1심을 통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고 1인당 8640만원씩 총 32억여원의 임금을 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하면서 코레일이 이를 다시 돌려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정미 의원(정의당) 등이 함께하며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재명 시장은 "KTX승무원은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라며 이들을 응원했다.

 

또 강병원 의원은 "승무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대법원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도 "대법원 판결은 불법파견을 용인하고 위장도급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만과 함께 "법원의 판결은 고용의무가 없다는 것이 고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철도공사는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코레일을 압박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철도공사의 안전업무 편법 위장도급을 정당화시키는 판결"이라며 "사용자 편들기이자 진실을 외면한 판결로 인해 승무원들은 절망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승무원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볼 때 코레일이 겉으로는 안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승객안전을 도외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비정규직문제와 안전문제를 도외시 한 채 해고 승무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철도 공사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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