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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분양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필요

국토부 "과도한 투자목적 2순위 청약신청 방지"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1/02 [10:47]

올해 아파트분양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 필요

국토부 "과도한 투자목적 2순위 청약신청 방지"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7/01/02 [10:47]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올해부터는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1월 3일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2순위 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올해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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