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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BMW·아우디·포드 등 32개 차종 4만6513대 ‘제작 결함’ 리콜

홍세기 기자 | 기사입력 2016/10/28 [09:50]

현대차·BMW·아우디·포드 등 32개 차종 4만6513대 ‘제작 결함’ 리콜

홍세기 기자 | 입력 : 2016/10/28 [09:50]
▲     © 국토매일


[국토매일-홍세기 기자] 현대, 비엠더블유, 아우디, 포드 등 국내외 32개차종 4만6513대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쏘나타(LF)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의 윈드 디플렉터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선루프(창유리)가 차량에서 이탈되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7일부터 2015년 8월 13일까지 제작된  쏘나타(LF) 2만1021대와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8월 18일까지 제작된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295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31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고정 등)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520d 등 26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됐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연료펌프 커넥터의 제작결함으로 커넥터 핀과 배선간의 접촉 불량이 발생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06년 12월 1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520d 등 17개 차종 승용자동차 2만957대이다.

 

또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의 용접불량으로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가 파손돼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5월 13일부터 2014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X3 xDrive20d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124대이다.

 

이와 함께 프로펠러 샤프트의 용접 불량으로 파손될 경우 동력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가속이 제대로 안되어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5일까지 제작된 M5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63대이다.

 

아울러 오류가 있는 정비 지침서에 따라 뒷차축 지지대의 고정볼트를 푼 후 이를 재사용하였을 경우 주행 중 고정볼트가 풀려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3월 12일부터 2016년 6월 27일까지 제작된 M3, M4 승용자동차 4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5 TDI quattro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3열 좌석을 지지하는 브래킷이 장착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2016년 8월 3일까지 제작된 Q7 35 TDI quattro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982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28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장착)를 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Fusion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됐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후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먼저 캐니스터 퍼지 밸브의 결함으로 연료탱크가 수축되어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3월 5일부터 2012년 7월 29일까지 제작된 Fusion 승용자동차 351대이다.

 

또 자동 변속기의 속도 센서 오류로 주행 중 저속기어로 변속이 돼 뒷바퀴 잠김?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리콜대상은 2011년 8월 19일부터 2012년 2월 21일까지 제작된 머스탱 승용자동차 52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자동차 회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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