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국정감사] ‘유권해석’ 둘러싼 철도파업 ‘힘겨루기’

코레일 “성과연봉제 불이익 아냐” vs 철도노조 “불이익이므로 교섭 나서야”

조영관 기자 | 기사입력 2016/09/30 [02:22]

[국정감사] ‘유권해석’ 둘러싼 철도파업 ‘힘겨루기’

코레일 “성과연봉제 불이익 아냐” vs 철도노조 “불이익이므로 교섭 나서야”

조영관 기자 | 입력 : 2016/09/30 [02:22]

▲ 20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공사 국정감사 -29일 철도노조원들이 국감장 입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 조영관 기자

[국토매일-조영관 기자] 결국 ‘반쪽’으로 끝난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공사 국정감사의 최대 화두는 ‘철도 파업’의 적법성 여부였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성과연봉제로의 임금체계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교섭 재개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5월 30일 이후 네 달 가까이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완료하고 조합원 총회 개최 후 노조법에 정한 모든 사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합법적인 파업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공사가 두 차례의 본교섭 이후 갑자기 주장을 바꾸며 단체교섭대상이 아니므로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5월 30일은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의결한 날이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8일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기관 이사회가 이사회를 열어 근로기준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강경하다.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 120곳에 대해 전체직원 7%의 간부직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던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 70%에게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성과연봉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코레일은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 119명을 직위해제하는 것으로 맞섰다.

29일 국정감사에서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홍 사장은 “노조와 수십 차례에 걸쳐 논의를 했다”며 “성과연봉제 자체를 노조에서 반대해 취업규칙을 노조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을 노조에 불리하게 개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노동부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질의에 답하고 있는 홍순만 코레일 사장. 홍순만 사장은 "노동부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 조영관 기자

이에 대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정부가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레일이 노조 간부 119명을 직위해제한 것은 파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노동법 위반 아니냐”고 지적했다.

쟁점은 성과연봉제의 ‘불이익 판단’ 여부다. 주승용 의원이 제출한 ‘코레일 이사회결의를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노동관계법상 쟁점 검토’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의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봉제 도입에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하는 건 ‘임금재원’의 총액이다.

근로자 전체 임금 총액의 변동 없이 개별근로자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제로섬 방식의 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근로자 전체에서 볼 때는 동일한 임금이지만 개별 근로자들에게는 유·불리의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 전체의 기존 임금재원에 추가분을 더해 임금재원을 구성하고, 그 추가분으로 개별 인사고과에 따라 변동급여를 지급하는 ‘추가재원방식의 연봉제’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기존 이익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근로자 모두에게 기존보다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다.

따라서 공공기관 이사회가 근로기준법 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성과연봉제는 노동관계법상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자료집은 밝히고 있다.

이번 파업은 양 진영에서 벌이는 ‘아전인수격’의 ‘힘겨루기’다. 쟁점은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상의 문제다. 노동부와 입법조사처의 상반되는 유권해석이다. 공공부문에 전 직원 70% 성과주의 도입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점도 해결해야할 질문이다. 힘겨루기가 길어질수록 결국 피해를 입는 건 국민들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 통키79 2016/09/30 [03:01] 수정 | 삭제
  • 기자님아 지금 국민이 조금의 피해를 입지만 성과연봉제가 실시되면, 일 못해도 아부잘하는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 부페한 사회가 되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평가 기준이 모호한 업무들이 수두룩하닌까요..결국 상사 눈밖에 난 사람은 버티기 힘든 부서들이 생기겠죠. 예를들어 연구분야나, 보험판매원 같이 성과가 명확한 분야는 부작용이 덜하겠지만...수많은 업무중에 상사의 개노릇하며, 아부하는 직원만 살아남겠죠..이것을 걱정하는거죠...직원들기리는 서로 숨기고 안가르쳐주고...이기주의가 되어갈거고 이런게 바람직한가요?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