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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자가측정대행 갑·을 관계 청산

이달 23일부터 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

김태문 기자 | 기사입력 2016/08/24 [08:52]

환경부,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자가측정대행 갑·을 관계 청산

이달 23일부터 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입법예고 의견 수렴

김태문 기자 | 입력 : 2016/08/24 [08:52]
[국토매일-김태문 기자]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대한 자가측정 위탁계약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거하고 측정대행업체의 정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간 제도 운영상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측정대행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또한, 환경시험검사법 외에도 기술인력 교육이나 시료채취 기술인력 개선 등 개정이 시급한 하위법령도 함께 추진한다.

환경시험검사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투명하고 정확한 시료채취와 측정·분석을 할 수 있도록 측정의뢰인(배출업체)의 준수사항을 신설한 것이다.

신설된 준수사항은 측정대행업체의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덤핑계약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측정대행계약서를 측정의뢰인과 측정대행업자 모두에게 자신들이 속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와 시험·검사기관의 환경측정분석사 의무 채용을 미확보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도 보완했다.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보면 환경분야 한국산업표준(KS) 613종의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산업규격과 공정시험기준의 유사·중복 해소 등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공정시험기준 업무를 환경부에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했다.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으로는 측정결과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시 숙련도시험 적합성적서를 현장평가가 포함된 정도관리 검증서로 개선했다.
 
수질 및 대기 등 해당분야 전문교육을 받은 측정대행업의 기술인력은 이직을 해도 추가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측정대행업자의 영업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미세먼지 등 측정항목을 기존 57종에서 66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자들이 인력 수급에서 가장 힘들어 했던 시료채취의 현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능력의 기준을 자격증 소지자에서 숙련도 시험 적합 판정자 등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측정대행제도 외에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중 자동차 분야의 분류체계가 대기 등 타 분야와 달리 복잡하여 간략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어 기존 9개 분류체계에서 2개로 변경했다.

이가희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자와의 불평등한 계약(갑·을)관계가 해소되어 보다 투명하고 정확한 측정·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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