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건설기술인협회장 의혹 '불기소 처분'…"증거 없어"건설기술인협회 "불미스러운 일 재발하지 않도록 분위기 쇄신"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협회 직원 A씨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협회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협회장에 대한 의혹만을 제기할 뿐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 결정했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제8대 대의원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 1월 직원의 신분으로 '특정 대의원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협회 정회원들에게 발송하는 등의 행위로 협회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위해제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제12대 협회장 선거가 기간 중 협회장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인사와 수익사업, 협회장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며 협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기술인협회 관계자는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근무기강 확립 등 분위기를 쇄신하고 A씨에 대한 추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술인협회는 지난 3월 협회와 협회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유포한 A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했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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