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내 최초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체결올 상반기 서울 서초구에 시범사업 본격 착수…내년 전국적 확대 시행
[국토매일]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거래시 지금까지는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왔으나, 조만간 스마트폰·태블릿PC 컴퓨터 등 모바일환경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계약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개발을 완료하고 그간 테스트 및 안정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4일 최초로 거래당사자가 실소유 주택을 임대차하는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김상석과장은 "부동산거래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및 스마트폰 본인인증 등을 활용하게 되므로 무자격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를 원천차단할 수 있으며, 매매 실거래 신고 및 임대차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를 별도로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자동처리하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성 및 편리성이 높아지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는 경우 문서유통비 및 처리시간, 교통비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중 서울 서초구를 대상으로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해,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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