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포함된 민간개발 감리권, 국토부 방치로 민간 고통 가중산림청, "이중규제 우려 건진법에 권한위임 근거 명기"…국토부, "위임받아달라 요청없인 불가"[국토매일]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 사업 등 대단위 민간 개발행위에 대한 감리 감독 권한을 일부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중소 민간 설계·감리업계는 국토부와 산림청의 이중규제로 고통받고 있다. 현행 산지관리법령에 따르면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최종 준공단계에서 산림기술자의 최종 감리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산지의 재해예방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산지의 개발에 대한 책임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이 산지라는 특성 상 1만㎡ 이상의 부지에만 적용하고 있으며, 그나마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책임감리를 규정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에 명기했다”고 말했다. 실제 산지관리법 제40조2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가 산지와 관련 책임감리를 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령에는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 규정이 전혀 없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안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공공사에만 해당되는 분야”라고 말했다. 또 “현재 건진법 상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이 산지복구공사를 할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산림청에서 건진법에 산지복구공사 규정을 넣어달라는 공식 요청이 있어야 법안 수정작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스테이, 친수구역 개발 등의 최종 준공단계에서 산림청의 감리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 설계·감리업계 관계자는 “3000평 이상 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 시 산림관련 기술자가 모든 엔지니어링 활동의 설계분야에 대한 최종 감독권을 가지고 기명날인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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