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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업역체계 사라진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는 업역철폐의 전단계

박현군 기자 | 기사입력 2015/06/05 [17:47]

종합·전문 업역체계 사라진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는 업역철폐의 전단계

박현군 기자 | 입력 : 2015/06/05 [17:47]
▲     © 국토매일

[국토매일] 건설업계의 업역 철폐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이 나왔다.

5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에 대한 3자 회의에서 김경욱 건설정책국장은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은 건설업계의 겸업금지 해제, 업역체제 유연화다.
 
이는 건설선진화 방안을 통해 확정한 정부입장이다. 소규모복합공사 범위확대도 그 과정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흥수 건설산업연구원장이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업역 철폐라는 큰 목표에 따른 과정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김 국장은 “업역 유연화라는 큰 틀의 방향은 변화가 없다”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충격이 막대하다는 주장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회의 주제를 한정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은 국토부의 입장이 일방적이라고 성토했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는 면허라는 제도가 있다. 정부가 면허를 발급해 줬다면 면허에 맞는 업역을 구분해 주거나 아예 면허를 페지해야 한다”며, “미장에 대한 전문공사 면허를 가진 업체에게 토목공사, 창호공사, 소규모복합공사 등도 할 수 있도록 유연화 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밝혔다.

김흥수 원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가 궁극적으로 업역 철폐의 방향이라면 업역을 모두 합친 다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정책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내삼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목표와 방향이 업역 철폐라면 소규모복합공사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전문과 종합의 업역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양 업계 대표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여기서 합의안을 도출해 내면 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구자명 대한전문건설협회 상근부회장은 “건설 정책, 업역문제 등에 대한 고민은 국토부의 몫”이라며, “정부가 오랜 고민 끝에 이 제도를 내 논 이상 일단 시행해보고 실제 부작용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진입장벽 10억원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내삼 부회장은 “소규모 복합공사 관련 규정에서 다른 것은 3억에서 10억으로 바뀐 것 밖에 없다”며, “10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의 질문에 김경욱 국장은 “10억이라는 숫자는 2013년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규정된 숫자다”라며, “최고치 10억을 정해 놓고 다양한 협상을 통해 4억, 6억, 8억, 10억 등 숫자를 조정하려는 생각이 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숫자에 대한 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산업연구원은 만약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으로 조정할 경우 종합업체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주장만이 아닌 주장에 대한 과학적 근거, 출처를 먼저 밝혀서 자신들의 주장을 국토부 당국자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업역에 대한 문제도 나왔다.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종합과 전문이 나눠져 있을 뿐 아니라 각자 면허를 발급받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종합업체들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상시고용과 자본금 유지 등에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역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박사의 이같은 주장에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종합과 전문의 업역은 기본법의 체계다. 그러나 종합과 전문의 업역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 16조에는 또한 예외조항도 분명히 있다“며, ”종합과 전문의 업역구분이 제1원칙이라면 일부 지역에서의 예외인정은 제2원칙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정내삼 부회장은 “예외는 예외로 남아야 한다. 예외가 기본원칙을 넘어서면 안된다”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은 이미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10억 미만의 공사가 전체 14조로 중소 종합건설업체 매출 비중의 80%에 달한다”며, “이 정도면 예외의 범위를 넘어서 본말이 전도되는 지경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햇다.

이와 관련 김경욱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두 단체들의 주장은 잘 들었다. 그러나 그 주장에 대해 정책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과학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다음 모임 전에 각 진영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미리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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