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구나 최근들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업종별 시공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별로 또다시 유사한 시공 업역을 신설하여 업역을 중복 규제하는 사례가 많다. 예를 들어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환경전문공사업을 신설한 바 있다. 그 외 물의 재이용촉진법에 의거한 하폐수재이용시설 시공업,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시공업, 가축분뇨관리법에 의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이 있다. 또, 산림청 소관으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에 의거한 산림사업법인과 고용노동부 소관으로서 산업안전기본법의 석면해체제거공사업이 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호법에 의거한 자연환경복원 설계업의 신설이 추진된 바 있다. 개별 법에 의한 업종 신설은 또 다른 행정 규제로 작용한다. 원칙적으로 건설공사의 범위와 업종 등록은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등에서 개별 업종으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가 이루어지면, 건설업 등록업자도 해당 등록 조건을 갖추어 새로운 개별 업종을 추가 등록해야 한다. 또, 개별 업종마다 등록 기준, 하도급 규정, 부실 공사시 벌칙 등이 상이하여 정합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환경전문공사업이나 석면제거공사업 등 유사 건설업종이 신설되는 배경에 대하여 해당 업종에서는 전문적인 자격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배경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통한 배타적인 이익 추구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환경부나 산림청,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이기주의도 내재되어 있다. 즉, 행정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업종과 환경부 등에서 신설한 유사 건설업종의 업무 중복성을 파악하여 만약 중복적인 폐해가 인정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업종으로 등록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석면해체제거업은 건설업종 가운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환경부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토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거나 혹은 일본과 같이 착정공사업을 신설할 수 있다.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유사 건설업종은 앞으로도 관련 업종의 이해 관계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려면 중복적인 자격 규제가 우려되는 건설업종을 대상으로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산림토목공사와 관련된 시공 자격 분쟁을 해소하려면 토목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치산(治山), 임도(林道), 사방사업, 사태 방지 공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방지시설이나 하수 재이용 시설 등을 포함해야 한다. 조경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자연환경의 복원·복구, 도시림이나 가로수의 조성, 옥상녹화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또, 일본의 건설업법을 참조할 때, 강구조물 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놀이시설이나 무대 장치, 도로 방음벽, 입체 주차장 설비 공사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 공사와 관련된 업종 구분도 논리적인 결함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건설공사의 법적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전기나 정보통신공사가 분리 발주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하자책임 분쟁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공사의 감리(監理)가 따로 발주되면서 업무 중복과 더불어 건설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도 대두된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에서는 건설 업종을 28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문건설업종 내에 전기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주(州)정부마다 다양한 건설업종 분류 체계를 갖고 있으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미시시피, 버지니아 등 대부분의 주정부에서 전기(electrical), 방화(fire protection), 석면(asbestos) 제거 공사 등을 건설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건설공사의 법적 범위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등을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건설공사 업역은 그동안 이해 관계에 따라 휩쓸리면서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경직성은 시장 구조를 왜곡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높다. 앞으로 비효율적인 건설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업역 관련 행정 규제를 일원화하는데, 범정부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국토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