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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노무상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김린아 노무사 | 기사입력 2024/12/30 [09:19]

[알쏭달쏭 노무상식] 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은?

김린아 노무사 | 입력 : 2024/12/30 [09:19]

▲ 김린아 노무사     ©국토매일

[국토매일=김린아 노무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1년간 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에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보상휴가 미사용수당의 범위는?

 

* 행정해석 변경 * 

 

<변경 전>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2021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 전에 지급받은 보상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2022년에 부여받은 보상휴가의 경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2022. 6월에 퇴직함으로써 보상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정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기준정책과-2273, 2022. 7. 19.)

 

<변경 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금액도 포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 등)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보상휴가 실시와 관련 없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하는 것이고, 단지 그 지급방법·시기만 바뀐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보상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이 아닌, 사유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연장근로 등을 반영하는 것이 평균임금 개념과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근로기준정책과-2658, 2023. 8. 1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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