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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물 부수고 불법시위 한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국토매일 | 기사입력 2024/11/20 [18:32]

법원, 건물 부수고 불법시위 한 민노총 간부 집행유예

국토매일 | 입력 : 2024/11/20 [18:32]

▲ 광주법원종합청사(연합뉴스)  © 국토매일


 총파업 집회과정에서 건물 유리 벽을 부수는 등 불법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 전기지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7월 임단협 총파업 집회를 개최하며 전남 나주시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남지점 유리 외벽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원들이 조합 건물에 계란이나 물병을 던지고, 나무로 유리를 내리치게 해 16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나주시의 교통 CCTV 관제탑에 현수막을 내건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관제탑 시설을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교통안전 시설물'로 볼 수 없다"고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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